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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tip

지혜로운친구 2015. 7.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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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차를 한번이상 구입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차량구입시 영업맨에게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차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일처리가 너무 대충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차종과 옵션, 금액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1차적으로 해야합니다.

(영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더니..그렇게 확인해보는 사람 거의 못봤다고 하더군여..^^;;)

 

또 영맨이 서비스해주는것도 계약서 여백에 꼭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어떤 영맨은 가죽시트 옵션값을 다 받고, 견적서나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차 출고후에 출고장앞에 있는

사제씨트를 싸게 씌워 차익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ㅡ,.ㅡ;;)

 

그리고 영맨이 서비스 해주는거 실제로는 내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채권매입해야하는거 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5년정도이고, 이자도 얼마안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매입하자마자 팝니다.

그럼 매입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할인차액이 생기는거구요, 구입하는 사람은 그 채권할인차액만

자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맨이 이 할인차액을 배이상 챙겨가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할인차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차를 직접 등록하면 상관없는데, 귀찮아서 수수료 주면서 영맨에게 대부분 맡기는데요..

그럼 영맨에게 채권매입해서 할인하지말고 갖다 달라고 하셔서 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가서 팔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영수증을 받으세요.'도시철도공채 매입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금액,매도금액,차액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도 받으시구요..

 

차인수하면서 영수증 달라고하면, 없다 또는 잃어버렸다등등의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인수전에 영수증 꼭 챙겨달라고

미리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 탁송료의 문제인데요..

탁송료를 받고서 탁송차량으로 싣고와야 하는데 영맨이 직접가서 끌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차 출고하자마자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몇백km가 찍힌 상태에서 인수합니다.

새차를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다뤘을지도 모르고..

요즘엔 거의 트랜스포터로 실어오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하실때 로드탁송하지말라고 말하세요! 순간 중고차 됩니다..

 

탁송료도 견적서나 계약서 쓸때 금액하고 실제금액 차이가 있을수 있구요(세금계산서 나옵니다.)

채권할인액이나 등취세도 그때 추정액하고 다 차이나니까 견적서나 계약서대로 금액 주지마시고 영수증 꼭 받고 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영업맨들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인수시 받아야할 증빙

 

-세금계산서 (옵션을 포함한 차량구입금액 + 탁송료가 기재됨)

-도시철도공채 매입 계산서 

-등록세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기타 등록대행 수수료등 영맨하고 계약한 부분은 간이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