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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회장(대표자) 출마의 변(辨) (종수위위원장 이월순)=>위임장 수정

지혜로운친구 2023.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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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회장(대표자) 출마의 변(辨)

 

 

아침, 저녁으로 차거운 바람이 옷깃을 스며드는 11월입니다.

종중이 토지를 620억원에 매각(처분) 처분한 것에 반대하여 종토를 수호하기 위해 종토수호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종중원과 함께 활동하며, 종토 수호에 심혈(心血)을 기울려 온 종토수호위원회의 위원장‘이월순’입니다. 저는‘하위지파’가 연안이씨‘진사공파’소속입니다.

 

종중(대표자 이성희)은 2022. 4. 19.일 경 이창희 고문 등이 수집한 종토매각 반대의 위임장 1,136매를 특정인(김진일)을 통해 몰래 절취(편취)한 다음, 종중은 그 절취한 위임장을 활용하여 2022. 4. 21.자 임시총회에서 종토 매각 결의가 불법으로 결의되어 현재 토지가 ㈜세현씨씨의 명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출가하여 여승(女僧)으로서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僧侶)이지만, 현재 종중은 총회소집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그‘안내문’에는 저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한편, 여러 종중원님을 기망(欺罔)하고 현실을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중이 김진일을 통해 종중원의 위임장 1,136매를 절취하여 그 위임장으로 2022. 4. 21.자 임시총회에서 종중 토지를 ㈜세현씨씨에게 620억 원에 매각(처분)하기로 결의한 종중의 파렴치(破廉恥) 범죄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법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고, 종중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가 종중의 회장(대표자)이 되면,

① 현재 종중의 대표자 등이 무단철거한 연화사를 다시 건립하고

㈜세현씨씨에게 불법으로 넘어간 종중 토지를 원상회복(종중 소유) 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종중 토지 원상회복에 따라 종중의 순 이익금이 발생할 시에 그 순이익금은 종중원의 후생복지에 적극 투자를 할 것을 공약합니다.

④ 그리고 총회에서 모든 결의는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총회 참석과 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위임장 송달)를 부탁드립니다.

 

종중의 대표자 후보 선거 공약

 

1. 종중 집행부가 무단철거한 연화사를 다시 건립하겠습니다.

 

종중의 전(前)대표자 이완희, 이성희는 ㈜세현씨씨와의 이익 카르텔이 되어 연화사를 무단철거한 것입니다. 종중의 대표자라면, 선관주의 의무로써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화사를 불법으로 무단철거하여 종중은 30여 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설령 연화사 건물이 불법건물, 위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은 연화사 건물의 실소유주인 이천공파종중을 상대로 연화사 건축물 철거소송을 한다거나 연화사가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 토지인도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종중의 대표자는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연화사를 무단 철거한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불법행위, 나아가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위법행위를 현재 여기서 차치(且置)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종중의 대표자가 되면 종중 토지를 회복시키고 그 땅위에 연화사가 다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으로 처분한 종중 토지를 원상회복(종중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종토회복을 위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중이 사주(使嗾)한 김진일이 종토매각 반대의 위임장 1,136매를 절취한 것에 대해 종토수호위원회의 임원 및 종중원이 이의백, 김진일, 종중의 전 대표자 이성희를 고소하였고, 추가로 이사 이용문, 이사 이종억, 이사 이의정, 이사 이장희, 이사 이용덕을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종중이 2022. 4. 21.자 총회에서 종토를 불법 매각(처분) 결의한 것에 대해 종토수호위원회 위원장 이월순 외 2인이 2023. 09. 0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訴訟)를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9263)

 

3. 종토 원상회복에 따른 종중의 수익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중원의 후생복지에 투자하겠습니다.

 

(1) 연안이씨 의정공파종중의 종중원으로 등록된 종중원 중 만 70세 이상 남,녀 종중원에게 월 30만원의 노인 복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 결혼한 젊은 종중원이 아이를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한 그 종중원에게 자녀 출생 복지수당 7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종중원의 경조사에는 화환(10만원 상당) 제공, 금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종중 총회의 결의는 위임장 제도를 폐지하고 종중원이 거주하는 곳에서 전자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종중이 위임장을 돈을 주고 매집하는 행위로 종중원의 의사 결정이 너무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일소(一掃)하고 종중의 발전과 종중원의 건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의 결의 안건은 모두 전자 투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을 보내 주시는 주소 :

○ 주소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 1-32. 종토수호위원회 사무실

(우편번호 : 38034)

○ 받는 사람 : 이월순. 전화 010-2239-0300

 

2023. 11. 08

 

연안이씨 태자첨사공파 의정공종토수호위원회

위원장 이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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