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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중 검측하여야 할 항목들은 시방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각 사용처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 작용하여야 하며, 공단 검사일 이전에 작성이 되어야 하고
공사 책임자와 감독관이 함께 확인 날인을 실명으로 써야 합니다. (도장 날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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